허용 지역 정의에서 한국이 빠졌어

MiniMax H3 오픈웨이트 라이선스가 한국을 허용 지역에서 뺐어.

라이선스 문서는 허용 지역을 “제외 지역을 뺀 전 세계”로 정의해. 그 제외 지역이 유럽연합, 영국, 대한민국, 미국 네 곳이야. 발효일은 8월 2일이고, 가중치는 그다음 날 허깅페이스에 올라왔어.

H3는 33B 규모 모델이야. 4~15초 길이 영상을 최대 2K, 24fps로 만들고 오디오를 32kHz 스테레오로 같이 뽑아내거든.

무엇이 막히고 무엇이 안 막히나

  • 막히는 것: 가중치를 내려받아 직접 운영하는 경우야. 사용, 복제, 수정, 배포, 전시가 다 들어가.
  • 결과물까지 포함: 조항은 가중치뿐 아니라 “그 결과물이나 산출물”도 허용 지역 밖에서 쓰지 못한다고 적었어. 만든 영상을 쓰는 것까지 범위에 들어가는 게 이 라이선스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야.
  • 안 막히는 것: API 서비스는 그대로 제공돼. 지역 제한은 가중치를 받아 직접 돌리는 경로에만 걸려.
  • 매출 기준: 연매출 2,000만 달러를 넘는 상업 서비스는 지역과 무관하게 별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해.

회사 설명은 소송과 규제 얘기야

허깅페이스 토론 게시판에서 MiniMax 담당자가 직접 답을 달았어. 미국을 뺀 이유로는 할리우드 스튜디오와 진행 중인 영상 생성 저작권 소송을 들었어.

유럽연합, 영국,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영상 생성과 초상 생성 규제가 아직 정리되는 중이라는 설명을 붙였어. 담당자가 남긴 표현은 “아직 아니라는 거지 영원히 아니라는 게 아니다”였고.

신청 경로도 열어놨어. 모델 카드에 이 네 곳 전용 신청 양식 링크가 있고, 신청하면 접근 권한이 자동으로 나간다고 담당자가 적었어. 다만 이 설명은 토론 답변 한 곳에만 있어.

도입을 정할 때 확인할 것

  • 어느 경로로 쓸지: API로만 쓸 계획이면 이번 제한과 상관없어. 가중치를 받아 사내 서버에서 돌릴 계획이면 신청부터 해야 해.
  • 결과물을 어디에 쓸지: 만든 영상을 상업 콘텐츠로 배포할 거면 조항의 결과물 범위를 법무 검토에 같이 넘기는 게 좋아. 제3자 법률 검토가 아직 없거든.
  • 표기 의무: 결과물에 H3를 썼다는 표시를 요구하는 조항이 있어. 납품물 형식을 정할 때 미리 반영해두는 게 편해.
  • 바뀔 여지: 회사가 규제 상황을 보고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라 조건이 다시 바뀔 수 있어. 지금 결론을 고정하기보다 신청 결과를 보고 정해도 늦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