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 논리를 애플 내부 절차로 돌렸어
“OpenAI가 애플 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신청했는데, 근거로 든 게 애플 자기 보안 절차야.”
8월 6일에 낸 신청서 얘기야. 부인만 하고 끝낸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들어갔어. TechCrunch 정리에 따르면 애플이 직원한테 개인 iCloud 계정을 업무에 쓰게 두고, 퇴사한 뒤 시스템 접근 권한을 제대로 회수하지 않았다는 게 논지야.
7월 10일 제소로 시작한 건이 한 달 만에 이렇게 방향을 틀었어.
퇴사 후에도 파일 서버 접근이 살아 있었다는 주장이야
신청서가 든 사실관계는 이래. 전 애플 엔지니어 Chang Liu가 1월에 회사를 떠난 뒤에도 공유 파일 서버에 접근할 수 있었고, 정작 애플 관리자는 그의 개인 계정에 로그인한 상태로 파일을 옮겼다는 거야.
OpenAI는 이걸 이렇게 정리했어. 퇴사자가 자기도 모르게 남은 접근 권한을 갖게 된 건 애플 설정과 정책에서 예견 가능한 결과지, 절도의 증거로 바꿔 놓을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애플 소장 자체도 걸었어. 충분한 조사 없이 제출됐고, 애플조차 Liu가 파일을 OpenAI에 넘겼다고는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야.
아직 판단이 나온 게 아니야
- 한쪽 주장이야: 위 내용은 전부 피고가 낸 신청서 논지야. 법원이 인정한 사실이 아니야.
- 애플 반박은 아직: 각하 신청에 대한 애플의 답변은 나오지 않았어.
- 다음 일정: 애플이 낸 가처분 심리가
10월 1일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산호세에 잡혀 있어. - 직전 움직임: 애플은
8월 4일에 신속 증거개시를 요청했고, 이틀 뒤 OpenAI가 각하 신청을 냈어.
회사에서 확인할 것
- 개인 클라우드 업무 사용: 업무 파일이 개인 계정에 얹히는 걸 허용해 두면, 나중에 그게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할 때 상대가 이 구멍을 그대로 들고 온다는 게 이번 신청서 구도야.
- 퇴사 처리 점검 항목: 계정 비활성화만으로는 부족해. 공유 파일 서버, 사내 저장소, 외부 연동 도구까지 접근이 실제로 끊겼는지 확인해야 같은 논리에 안 걸려.
- 접근 기록 보존: 누가 언제 무엇에 접근했는지 로그가 남아 있어야 주장이든 반박이든 근거가 생겨. 이번 건도 로그와 메시지 기록이 양쪽 논리의 재료야.
- 다음 질문: 사내 오프보딩 문서를 열어 마지막으로 갱신한 날짜부터 확인해 봐. 도구가 늘어난 속도를 절차가 못 따라간 상태라면 이 소송이 남 얘기가 아니야.